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훈련 (문단 편집) ==== 법규보류 ==== 법규보류제도는 주로 특정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률에 의해 훈련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재직증명서만 소속 읍/면/동대에 제출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이들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도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직업이 전시보직이 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보류 대상자는 예비군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yebigun1.mil.kr/dmobis/rfh/rrm/holdpsn/reservetraining.jsp|보류대상자 확인]]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주로 다음과 같다. * [[경찰공무원]](경찰청, 해양경찰청), [[교정직 공무원]]: 전시에도 범죄자를 잡아 범죄를 예방하며 적군이 교정시설을 개방하여 죄수들을 탈옥시키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막아 치안을 유지해야 한다. [[경찰관]]과 [[교도관]]은 상황에 따라 경찰관 및 교도관 신분으로 적군과 교전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경찰 및 교정 시설을 적 특작부대 등이 공격할 경우를 상정한 방어 훈련도 자체 혹은 관할 군부대와 공조해 수시로 한다. *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전시에도 자신이 맡던 보직을 그대로 수행하므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이유가 없고 애초에 군대에서 근무하는 직업이기도 하다. * [[외교관]]: 전시에도 교전국 및 다른 국가와의 교섭을 계속 해야하는 직종이다. * [[소방공무원]]: 역시 전시에도 화재 진압 및 응급환자 이송 임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인력이다. * [[철도 기관사]][*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 중 1개 이상 적용되는 노선이면 모두 가능하므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기관사도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선박직 공무원 및 [[선원]], 민항기 [[조종사]](예비역 조종장교 출신 제외), [[집배원]]: 전시에 우편물, 화물, 보급품, 피란민을 수송하는 임무를 맡는다. * 철도종사자 : [[한국철도공사]]의 시설관리원, 전기원, 차량관리원과 도시철도공사의 시설,차량 유지보수담당자.(단, 본사본부에서 근무하는 스탭이나, 등용팀장,선임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는 전시에 중요한 물자 운송 수단이다. 따라서 이들은 전시에도 철도망의 보안을 관리한다.[* 단, 이들은 동미참훈련을 2번 받아야 한다.] *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의해 임용된 국가중요시설 내 경찰이다. 전시에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한다. * [[항공정비사]]: 전시에 운용하는 항공기를 정비해야 한다. * 항공기 [[객실 승무원]]: 군용기 및 민항기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피란민 및 병력들의 관리와 통제를 맡는다. * [[항공교통관제사]], [[해상교통관제사]]: 공항 및 공군 기지, 항만 및 해군 기지들에서 항공기 또는 선박의 관제를 담당한다. 병무청 소속 일반행정직 및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다소 애매한데, 필수 보직과 그렇지 않은 보직으로 구분해서 현역입영, 동원훈련 등 필수보직의 경우 법규보류되겠지만 일부 직원들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리고 민항기 조종사라 하더라도 '''조종장교 출신 조종사는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들은 유사시 비행단에 동원되어 [[전투기]] 등을 몰아야 할 수도 있는데, 조종장교 예비역은 거의 모두가 민항기를 몰고 있어서 이들을 법규보류에 포함시키면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전투기 조종사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종특기는 중요 병과로 분류되어 부동대장이나 예비군 소대장도 못한다. 실제로 이들은 동원훈련 때 직무 교육으로 시뮬레이터 모의 조종을 한다. 반면 조종장교 출신이 아닌 병역필 조종사들은 유사시 지상 병력이나 군수물자 등을 민항기로 수송하는 임무를 맡기 때문에 훈련이 보류된다. [[2015년]]부터 [[국회의원]]도 법규보류자이긴 하나 예비군훈련 대상으로 바뀌었는데, [[19대 국회]] 기준으로 모두 예비군훈련을 마쳤거나, 41세를 넘긴 [[영관급 장교]] 출신이거나,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이라 대상자들이 없다시피 해서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갈수록 정치판에 뛰어드는 젊은 층 정치인 후보자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출마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2~30대 나이의 남성이거나, 여성이면서 [[현역]] 간부로 복무하다 [[예비역]]으로 전역한 국회의원이 탄생한다면, 해당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거대 여당, 야당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젊은 군필 예비역 남성을 공천하는 경우. * 21대 국회에서 32세의 [[오영환]]이 국회에 입성하였으나, 오영환은 [[2010년]]에 서울 광진소방서에 특채되었고, 그 이전에 [[의무소방대|의무소방]]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그가 소방관일 때 이미 8년차를 넘겼다. 게다가 그는 정계 입문 전에 소방관으로서 법규보류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예비군훈련을 받을 일은 없다. * [[김광진(정치인)|김광진]]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예비군훈련을 받았으나, 위 제도로 받은 게 아닌, 그가 솔선수범해서 받은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예비군과 민방위가 전부 면제다. 이 인원은 지역의 책임자로 전시에도 해당 직무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전쟁 나도 [[선조(조선)|누구처럼]] [[런승만|도망가지 말고]] 시도청/시군구청에 남아 있으라는 뜻이다'''. 어차피 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민방위]]의 날, [[을지연습]][* 연합 지휘소 훈련이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대상은 아니다. 연합 지휘소 훈련은 국군만 참여한다.]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훈련 시간은 1년에 100시간이 넘는다. 또한 남녀노소 불문하고 1년에 한 번 군부대가 아니라 관할 시도/시군구에 있는 [[경찰서]]에서 [[권총]] [[사격]]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